Top 35 장해 등급 판정 The 32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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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3분 산재 | 장해등급, 어떻게 판정할까? (장해등급 재조정, 재판정 / 장해등급 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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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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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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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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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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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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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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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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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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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판정 : 장해급여, 통합심사제도, 관할지사, 통합심사 대상, 신경계통, 관절 기능장해[산재전문노무사 정시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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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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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인쇄체크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단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인쇄체크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장해부위 장해부위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머리·얼굴·목 머리·얼굴·목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해계열 장해계열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표>

장해계열표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 (좌 또는 우) 상실장해 운동장해 5 귀 속귀 등 (양쪽) 청력장해 6 귓바퀴 (좌 또는 우) 상실장해 7 코 코안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외부 코 상실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치아장해 11 머리, 얼굴, 목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17 팔 팔(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19 흉터장해 20 손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뼈)]) 23 단축(짧아짐)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6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및 별표 4 ).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인쇄체크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8조제1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요양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 받은 후 장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준은 우측 ‘실무 개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장해 등급 판정은 보다 더 세세하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따르며 치료가 완료 됐다는 사실과 현재 장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의료 기록을 기준으로 공단 내부에서 판단합니다. 장해심사는 진료기록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때때로 출석심사도 실시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위원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신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해급여 환수처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도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 할 때에는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20여년 이상 어떤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산재 장애인을 몰카 촬영하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누워있는 장해인의 다리를 올려보고 수색하여 조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산재 장해인들의 장해등급을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분명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등)에 대해서만 최초 장해판정시부터 2년 후에 단 1차례 재판정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언제든지 임의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었음에도, 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장해상태가 호전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장해연금을 중단하고, 심지어 그동안 받은 장해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3년분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처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에게는 모든 산재 장해인이 잠재적인 보험사기꾼으로 간주 되어 왔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산재 장해인들에 대한 환수와 압류, 공단은 장해인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준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재해자들은 간병료와 장해등급을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공단의 일방적 조사와 재심사에 벌벌 떠는 산재 재해자들의 인권을 지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런 사례를 1년에도 수십건씩 접합니다. 우선 마중은 공단 처분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에 알리면서 무작위한 직권취소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냈고, 올바른 산재행정을 만들고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획조사의 피해자 이신가요? 재결정과 부당이득 받으셨나요?

마중이 앞장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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